#동물보호법
26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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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및 강아지 관련 과태료 벌금 처벌 법규 파헤치기!

법 제정 후 31년,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어요! 해당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세히 나와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중에 과태료 벌금 관련하여 들고 왔어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생활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관리·사육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추가로 반려견 유기 및 학대 반려견 유기 및 학대 사건이 많아지면서 처벌 또한 한층 강화가 되었습니다. 유기의 경우 300만 원 과태료로 끝났으나 이제는 벌금 전과 기록까지 남도록 변경되었고 유기 적발 시 바로 전과자가 되게 됩니다. 학대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본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 이제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 개 물림 사고 등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반려동물에게 적정한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 사항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외출 시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필요하게 되며 이동 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 신고가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5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동 장치에서 빠져나와 사람을 물었을 때 상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