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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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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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성당에서 유아세례 받기 준비물 시기

안녕하세요. 신유딩이에요. 저희 가족이 모두 종교가 천주교에요. 그래서 당연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첫째는 유아세례를 받았는데요. 둘째는 아직 못받아서 시국이 좀 나아지면 받으려구요. 유아세례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부모와 대부모가 고백하는 신앙을 담보로 세례를 받는 성사에요. 교회법에도 부모들은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받도록 힘써야할 의무가 있다고 (제867조 1항)에 나와있는데요. 첫째는 특히 100일전부터 많이 아팠던 터라 조금 늦게 받았답니다. 세례전 부모가 혹시 냉담중이라면 냉담은 풀어야하고요. 저도 그랬는데 신랑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어서 관면혼배를 진행한 후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관면혼배란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의 결혼시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하는 결혼인데요. 신자 측은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과 자녀를 영세입교 시키겠다든 것 비신자 측은 신앙을 가진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을 것 자녀를 영세입교 시키겠다는 서약을 사전에 해야하해요.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을 할 경우에도 먼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 상 결혼 계약을 해야하며 이와 같은 교회법상의 절차 없이 결혼하게 되면 천주교신자는 '외조교당'에 걸리게 되요. 유아세례는 자신의 구역에 해당하는 성당에서 하면 되는데요. 각 성당마다 세례 시간이 달라서 이거는 성당사무실에 문의하면 알려주실 거에요. 아기 세례명을 정해야 하는데요. ...

2021.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