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
9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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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조건 1억원으로 상향

안녕하세요.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 '달스경제' 입니다. 합계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도 모자랄 판에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책 효용성이 떨어지는 신혼부부에게는 대부분의 정책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결혼페널티로 인해 많은 신혼부부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있으며, 이것이 출산율 급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을테지만,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대한민국의 인구구조상 젊은 인구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결혼은 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과로 인해 아직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 조치 점검 회의 (출처 : 세계일보)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결혼페널티 완화를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천5백만원 → 1억원 상향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천만원 → 2억원 상향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은 현실적으로 변경되었으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조건 1억원의 경우 아직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준입니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202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