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시프트
1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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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시프트 사업 (서울 장기전세주택) 개념 정리 :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범위

안녕하세요.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 '달스경제' 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주택 공급정책인 '역세권시프트'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세권시프트 사업은 역세권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상향 용적률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세권 범위 역세권시프트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역세권의 개념부터 잡고 가야겠죠.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 포함)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가리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역세권 범위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범위로 합니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24년까지는 한시적으로 350m 까지 확대됩니다.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 500m 범위 입니다. 6호선 망원역 역세권 기준 (작은원 1차, 큰원 2차 역세권) 사업대상지 역세권시프트 사업대상지는 역세권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사업대상지 전체가 1차 또는 2차 역세권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2종주거, 3종주거, 준주거, 준공업지역 등이 사업대상지가 될 수 있으며, 1종주거지역이나 기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됩니다. 사업대상...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