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
2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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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액 기준, 소액임차인 범위,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액 우선변제 대상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해야만 적용 가능...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많이 걱정합니다.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다행히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임차인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기준 등 우선변제권 관련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지역별로 보증금 기준 상이 (서울 1억 6500만원) 소액임차인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을 뜻합니다. 이 범위는 최우선변제금액과 연계되며,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 서울 :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억 4,500만원 이하 광역시 : 보증금 8,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소액임차인 범위를 충족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최우선변제금액 기준 지역별 기준 상이 (서울 5,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소액임차...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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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우선변제금액 기준, 소액임차인 범위,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 '달스경제' 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이러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데요. 다행히도 이런 상황에서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글에서는 소액임차인 범위와 2024년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소액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 기준 :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 이하의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주택 임차 : 임차 대상이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범위 서울특별시 : 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억 4천 5백만 원 이하 광역시 : 보증금 8천 5백만 원 이하 기타 지역 : 보증금 7천 5백만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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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금액 (ft. 전세사기 예방)

안녕하세요.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 '달스경제' 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나왔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소형주택 관리비의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설명할 의무가 생깁니다.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를 통해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깜깜이 소형주택 관리비도 투명하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하는 의무 중에 '최우선변제금'이 있는데, 오늘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낮은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담보권자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출이 있는 집일 경우 은행이 1순위라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소액 보증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부분을 최우선으로 ...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