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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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 허가제 지정되면 뭐가 좋을까?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 허가제 지정되면 뭐가 좋을까? 요즘 부동산 상승이 다시 꿈틀 거리고 있죠.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로 인해 거래를 하면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벌금을 내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는 지역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 허가제 지정되면 뭐가 좋을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하면 투기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억제하는 것입니다. 특정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성립됩니다. 꼭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는 2020년부터 국제 교류 복합지구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삼성, 청담, 대치, 잠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역시 부동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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