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와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계산해 줘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입내역확인서까지 발급을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계산기와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 계산 방법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 9%(연금보험률)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2,000,000만원일 때 직장가입자와 본인 부담금(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은 79,980원이고 건보료 계산은 2,000,000원(보수월액) * 3.545%으로 계산해서 70,900원이 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자 0.9% / 150인 미만 사업장 0.25%, 150인 이상 0.45%, 1,000명 미만 0.65%, 1,000명 이상 0.85%로 기업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보수총액: 월평균 보수 * 보험료율 / 10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계산 방법을 안다고 해서 전부 다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땐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