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법
4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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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육아휴직 중도퇴사자 퇴사 후 연말정산하는 법

일용직 근로자 육아휴직 중도퇴사자 퇴사 후 연말정산하는 법 연말정산은 꼭 회사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각 처해진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근로자 육아휴직 중도퇴사자 퇴사 후 연말정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로부터 단기간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건설 및 택배 등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들을 지칭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은 고용주로부터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을 지급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특징하기에 고용 기간이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인 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에 일용직에서 번 돈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당해 연도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본공제만 하고 넘기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소득이나 혜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공제 항목을 배우자랑 비교하면서 어느 쪽에 적용하는 게 유리한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는 재직할 때와 같고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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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하는법 - 환급금 결과조회

개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하는법 - 환급금 결과조회 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 또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이 있는데요. 시기는 다를 수 있으나 서류 준비부터 해야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하는법 - 환급금 결과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프리랜서 연말정산 하는법 직장을 다니지 않는 개인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환급 절차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필요한데요. 직장인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업소득, 이자나 주식 배당액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어야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습니다. 직장인 이라면 부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 개인사업자 직장인 수입금액은? 2024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 개인사업자 직장인 수입금액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 때는 주택이나 ... blog.naver.com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잘 없지만 대표적으로 간편제출: 간편제출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전 회사에 제출하면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제출하는 방식 직접제출: 개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하는 방...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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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 5월에 환급받으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 5월에 환급받으세요! 이웃분께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를 주셔서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개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실시 전에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기본공제만 적용시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추징하거나 환급 받을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쁘지 않다면 그대로 종결하셔도 되고 더 환급 받을 금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해주셔도 됩니다. 즉, 1차적인 연말정산은 완료된 상태로 5월 추가 신고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까먹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직전연도로부터 5년 동안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해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을겁니다. 서류 하단에 보면 결정세액이라는게 있는데요. 명시되어 있는 것이 내가 낸 최종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를 내고 더 공제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이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조회한 뒤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