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하면서 가족이 아프거나 아이 때문에 연차 쓰신적이 있으시죠? 이제는 연차 말고 가족돔봄휴직, 휴가를 사용해보세요.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일이 있다면 무급휴가로 사용할수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할때 사용할수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①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수있으며,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사 합의시 시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무급휴가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된 휴가는 다음의 사유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 또는 휴교처분의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② 가족돌봄휴가 제한 사유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허가하지 않을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데요. 하지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신청자 말고 다른가족이 돌봄을 할수있는 경우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근로자는 돌봄 대상인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등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당일 제출도 가능) 가족돌봄휴직 이란? 가족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