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기간
7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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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및 조회해 보니

안녕하세요. 생활금융 찐플루언서, 찐주부J입니다. 벌써 9월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벌써 1기분을 낸 지 두 달이 지났다니 시간이 빠릅니다. 저처럼 7월에 내셨던 분들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세한 부과기준과 조회, 납부 방법까지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 1. 9월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를 의미한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이 외의 건물분에 대산 세금이 부과되었었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되는 시기이다. 이때, 세액 20만원 이하였던 분들은 7월에 한 번에 이미 냈기 때문에 9월에 또 납부하지 않으니 혼동하지 말자. 이번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19일부터 30일까지로 오늘부터 가능하다. 기간이 지나 내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웬만하면 기한 내 내기를 권장한다. 2. 주택 재산세 부과기준 먼저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이 과세표준 부과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경우에는 1주택자 감면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초과는 45%를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역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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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세 조회한 후 납부기간 부과기준 카드혜택 찾아봤더니

안녕하세요. 생활금융 찐플루언서, 찐주부J입니다. 위택스에서 2024 재산세 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의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과 함께 카드헤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본 내용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2024 재산세 조회 1주택자가 된 이후로 매년 7월과 9일은 재산세 납부기간이 되었다. 올해도 1주택자 감면이 적용된다고 하여 부담은 덜 한 편..!!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된다. 재산세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 토지, 건축물 그리고 항공기,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이다. 올해도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2024 재산세 조회를 해보았다. 참고로 서울 시민이라면 이택스(ETAX)를 통하면 된다. 조회 및 납부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혹은 개인인증을 한 후 '납부 대상 확인'을 클릭한다. 2. 본인에게 해당되는 재산세 조회 항목이 있다면 과세 대상을 클릭하면 된다. 나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에 대한 항목이 보였다. 3. 클릭하면 상세한 고지서와 재산세 부과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본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 세액이 합산된 금액이 보인다. 4. 예약 납부 혹은 일반 납부를 클릭한다. 계좌 이체, 카드, 간편 결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카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굳...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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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계산 및 조회 방법 : 1주택자 감면은?

안녕하세요. 생활금융 찐플루언서, 찐주부J입니다. 벌써 2024 재산세 납부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상세한 부과 기준과 함께 계산 방법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1주택자들은 올해도 감면이 적용되니 큰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될 듯합니다. :) 2024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지방세의 일종이다.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와 같은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그리고 토지는 9월에 납부하게 된다. 2024 재산세 납부기간은 24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나머지 주택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부과하게 된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에 일시납으로 한 번만 내면 된다. 참고로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한다면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24년 6월 1일로 해당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참고로 매매 잔금을 6월 1일에 주고받았다면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으며, 6월 2일에 양도한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게 있다. 과세표준 부과기준은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의 60%,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의 70%, 토...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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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조회 방법, 납부 기간 - 위택스, 이택스에서

안녕하세요. 생활금융 찐플루언서, 찐주부J입니다. 또 세금을 내는 달이 돌아와서 다들 슬슬 준비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위택스, 이택스를 통한 재산세 조회 방법과 납부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각 사이트별 모바일 고저서 전환 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지방세의 일종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이지만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까지 모두 포함한다. (낼 때는 아쉬워도 많이 소유하고 차라리 많이 내고 싶은..) 부과 기준은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으로 들어간다. 주택의 경우, 이미 1기분 납부가 끝났으니 세액 2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는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냈던 동일한 금액을 한 번 더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재산세 조회 - 위택스 서울시는 ETAX 이택스 홈페이지, 그 외 모든 지역은 Wetax를 통해 재산세 조회 및 납부를 한다. 참고로 현재 등본상 지역과 상관없이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찐주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Wetax를 통해 조회하면 된다. 1.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의 지방세 캘린더에서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를 클릭한다. 2. 본인 인증을 한다. 간편 인증, sms 등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된다. 3. 조건을 체크하고...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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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조회 방법 및 후기 - 납부 기간, 부과 기준, 계산과 감면 혜택까지

안녕하세요. 생활금융 찐플루언서, 찐주부J입니다. 벌써 또 7월 재산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얼마가 나올지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찐주부도 조회해 봤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공시지가가 조금 하락해서 나은 듯 보입니다. 조회 방법, 납부 기간, 부과기준, 계산 방법과 1주택자 감면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세란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비율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 지방세 중 하나를 뜻한다. 2023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주택의 경우 2회로 나누어서 절반씩 내게 되는데 제1기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제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단,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에 일시납하게 된다. 그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회만 납부하면 된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고, 장기 미납의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자. 부과기준, 계산 방법, 감면 혜택 재산세 부과기준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러니 만약 주택을 매매하고, 잔금 및 등기이전을 6월 1일에 처리한 경우까지 해당한다. 만약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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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제2기분, 2차 지방세 납부 기간, 금액, 대상, 카드납부 (Ft. 무이자 할부 국민, 롯데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합리적 소비재테크, 찐주부J입니다. :) 어느새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나가야 할 세금이 참 많죠? 제2기분 관련한 과세기준일, 납부 기간, 카드 납부에 대한 상세한 안내드릴게요. 아래의 글은 '주택분'에 대한 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9월 재산세 과세 기준일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재산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22년 6월 2일 ~ 현재 기준 사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2년에 부과되지 않고, 23년에 부과된다. 납세 대상자 이미 7월에 제1기분을 납부한 자 중 재산세액 5만원 이상인 자에 한해 9월 재산세가 부과된다. 참고) 총 5만원 이하 일시, 1기분에 100% 일시 납부되었다. 제2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 주택 제2기분 납부기간 9월 16일(금) ~ 9월 30일(금) 납부 기한 이후 3% 이상 가산세 적용 제2기분 납부금액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50%씩 부과된다. 따라서 7월, 1기분에 부과되었던 동일한 금액이 2기분에도 부과된다. 1기분과 동일하게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주택)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20%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경감 특히 22년 7월 고지서를 보면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경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으로 꽤 많은 경감이 있었다. 산출 구조는 다소 복잡...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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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기준, 조회, 카드 납부 (Ft. 2022년 1주택자 감면)

안녕하세요. 합리적 소비일상, 찐주부J입니다. :) 이제 곧 다가오는 7월은 재산세의 달이죠. 저도 작년 생애 첫 주택을 매수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서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 올해는 1주택자에게 감면을 해준다니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복잡한 개념보다는 주택을 소유한 '재산세 납부자'로서 필요한 정보 위주로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 부탁드려요 7월 16일 납부일이 오기 전, 위택스에서 미리 조회도 가능하고, 결제 납부에 대한 준비도 한 번 같이 알아볼게요!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 하나라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아래부터는 '주택' 재산세에 해당하는 내용. 주택 재산세 납부 기간 v 50%씩 2회분에 걸쳐서 납부 제1기분 : 7월 16일 ~ 8월 1일 제2기분 : 9월 16일 ~9월 30일 v 총 5만 원 이하일 시, 제1기분에 100% 일시 납부 (각 지자체별 상이) v 납부 기한 이후 3% 이상 가산세 적용 일시납이 부담스러운 경우 v 세액 250만 원 초과 → 분납 가능 (2개월 이내) v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 → 물납 가능 (부동산) v 지자체에 분할 납부 신청서 미리 신청 필수 주택 재산세 주요사항 1. 과세기준일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대상 [대상] 6/1 매수, 등기이전 완료 [대상 아님] 5/31 매도, 등기이전 완료 2. '주택 ...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