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4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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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재초환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늘~화모닝.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난주 금요일(12월 8일)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적으로 악법 중 절대 악법으로 생각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17년 만에 개정이 된 것이다. 법안 공포 후 4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된 출처 : 사진 원본(매일경제), 편집(늘푸르게) 재초환금 부과 기준 현행 : 3천만 원 이상 향후 : 8천만 원 이상 재초환금 부과 시작 금액이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되었다. (금액별로 부과되는 세율은 다르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세금 요율 금액 세율 비고 0.8억 이하 0% 0.8~1.3억 10% 1.3 ~ 1.8억 20% 1.8 ~ 2.3억 30% 2.3 ~ 2.8억 40% 2.8억 초과 50% 2.8억 초과 시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과 재초환금 장기보유공제 현재는 재초환금 장기보유공제가 없었는데, 신설되었다. :) 보유 기간 감면율 비고 6년 이상 ~ 9년 이상 10% ~ 30% 1년에 10%씩 증가 10년 이상 50% 15년 이상 60% 20년 이상 70% 10년 이상일 경우 재초환금이 50%, 20년 이상일 경우는 무려 70% 감면된다. 단,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한하며, 중간에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가 되...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