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해지
3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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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노후준비 동시에 IRP 퇴직연금 개좌개설부터 수령, 해지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은 말 그대로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라면 회사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죠. 이 퇴직금을 일반 은행 계좌에 두면 이자가 거의 붙지 않아 노후 자금으로 쓰기 부족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는 지속 하락하니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IRP 계좌에 퇴직금을 넣으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금,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쌓이는 퇴직금과 별개로 개인이 준비하는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와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IRP 계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 회사 퇴직금만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람 • 퇴직 예정인 사람 또는 이미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 • 잦은 이직으로 퇴직금이 쌓이지 않는 사람 •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 개인형 퇴직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세 감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전액 내야 하지만, IRP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적용되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줍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IRP 계좌에서는 예금, 펀드, 채권 등...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