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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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리언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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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간단하게 보는 법

취득세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건축이나 구매를 하였던 나의 소유가 되었다면 취득세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을 하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60일 안에 신고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취득 물건에 대한 세금은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내가 앞으로 살아갈 집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아파트 가격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되어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등기 이전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신고를 안 할 시에는 불성실 납세 가로 가산세가 많이 붙습니다. 오늘은 내가 부동산 등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야 하는 이유 취득세는 소비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등록세로 하여 취득세와 따로 부과되었지만 이제 통합이 되어 취득세 하나만 납부하면 됩니다. 소비세의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이 정해져 있듯이 취득세의 경우도 비행기, 선박, 기계장비 등등 다양한 품목에 붙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건 부동산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하였다면 취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반드시 위택스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이냐 과세표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등등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애첫주택취득세...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