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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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 이렇게 하면 됩니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응한 건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만 말한다면 생소해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변에서 꽤 많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조건 없이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이나 통장 계좌번호만 빌려주면 거액의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들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출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혹할만한 이야기지요. 이런 경우 거래실적 등을 운운하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를 직접 보내달라고 하거나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와 신분증까지 요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에 속아 달라고 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들을 넘겨주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대포통장 사기 피의자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대응방법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당장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상황이 급박한 분들은 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에 특화되어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조언 드리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기 혐의를 입고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몰랐어요...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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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 예방하는방법

전자금융거래위반 IT가 발전하면서 인터넷, 전화, 휴대폰 등등 다양한 통신 수단이 발전하면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시스템들이 많아졌다. 이러게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입출금이나 돈을 보내고 결재를 하는 등 다양한 결재방식이 간단하게 이루어졌고 지금은 나의 휴대폰에 금융 정보를 저장하여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도 결재나 입출금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보 입력이 간단해진 만큼 휴대폰에 입력된 정보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정보를 파악해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전화를 통한 입출금을 유도하고 출금하게 하는 피해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를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위반으로 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위반 용어의 뜻 전자금융거래위반을 정의한다면, 인터넷(컴퓨터/휴대폰), 전화, ATM 등등 전자적 장비를 통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이런 화폐의 거래에는 대면을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또는 서면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지금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비대면, 비서명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의 개인정보를 가지고선 본인인 척 행동을 하며 금융거래를 하거나 통신이나 비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빼내여 거래하는 이런 범죄들이 발생하게 되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다양한 금융거래법위반 사례들 피해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례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특정...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