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발급
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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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인터넷발급

9월 30일 부터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감이 필요할때면 항상 주민센터나 구청을 찾아가는 것이 불편하였는데요. 약간의 해소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비용 뿐 아니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방법을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방문발급과 인터넷발급 우선 인감을 발급받을때에는 사용용도를 공개하여야 하는데요. 출력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효력발생이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매매요 자동차구매용 등으로 구분이 되고 일반발급 또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목적이나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연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거래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계약시 인터넷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발급방법 먼저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발급시 수수료 비용이 6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시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하게...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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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9월 30일 부터 가능(구속력X)

대출이나 부동산거래 자동차매도용 등 인감증명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매매거래시 반드시 필요하며 본인서명확인서와 마찬가지로 인감을 통한 계약 거래에서도 증명서는 언제든지 첨부가 되는 서류 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되었고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9월 30일 부터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 여기서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시 첨부되서는 효력이 없고 인감도장 확인용이나 서명확인 대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용도로는 인터넷발급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2024년 초 정부에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날짜는 오늘 9월 30일 입니다. 직접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직접 수령하여 발급받는경우에는 수수료가 600원이 들어가지만 인터넷으로 확인용도로 발급받는 건 수수료가 없는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신청하는 곳은 정부24이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간편인증이 아닌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야 진행이 되는 점 입니다. 공공서비스로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불편함을 많이 격으시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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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고

인감증명서 개인이던 법인이던 다양한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 특히 맣이 사용하는 곳에는 대출할 때 개인 서명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개인 인감도장이 들어가 있으며, 서명확인까지 가능한 서류라 중요한 계약 시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류기 때문에 아무 불변한 발급을 막기 위하여 인터넷 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데 오늘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무엇인가 우리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아직 신고가 안 돼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신고하여 등록부터 하야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인감도장이라고 하여 자그마한 도장을 만들어서 가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만 들고 주민센터에 신청과 동시에 발급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명확인으로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어디에 사용하나 많이 사용하는 곳은 대출을 심사 받을 때 금융 기간에 제출할 때 사용합니다. 개인의 경우 대부분 여기에 사용되며 법인의 경우 임원을 등 제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기업 간의 계약이나 거래에서 대표자의 인감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살 때에 나 부동산 거래에서도 본인확인 또는 서명확인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발급방법 발...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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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 가능할까?(Ft.무인발급기)

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 가능? 인감증명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등본과 같이 발급을 몇번 받을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칭만 들어도 무언가 중요한 서류같으며 나임을 증명한 큰 서류처럼 들리시지요. 맞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계약, 부동산이나 큰 금액의 거래에 있어서 그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첨부가 되며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효력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거래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만큼 지금 23년도 까지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됩니다. 사용되어지는 곳은 다만 24년 법안 개정으로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는 서류로 사용할때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다.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본인확인서명서와 같이 사용하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서 조금은 편리해진 상황 입니다. 하지만 본인확인용 이외에는 법적효력을 가진 인감을 필요할때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직접 본인기 찾아가야 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특수한 상황에 본인이 가지 못할 경우 대리인으로 대리인서류를 작성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은 가장 먼저 필요한건은 본인신분증 입니다. 또한 인감에 사용한 도장 또는 싸인이 필요하며, 발급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서류출력시 본인의 다셧소나락 지문을 찍어야 하니 손을 깨긋이 하고 가는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