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68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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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분할 확대 남자 남편 출산휴가 기간 +서류

저출산의 문제로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빠들에 대한 정책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부터 신청방법 분할 사용 기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아기를 낳으면 출산한 와이프와 태어난 아기를 돌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은 노동자들 전체예요 근속 기간이나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계약직, 파견직 비정규직 모두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제외랍니다 ^_ㅠ) 남자 출산휴가 기간 기간은 총 10일이며 이때 휴일은 포함되지 않아요 시작하는 날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하고 끝나는 날은 90일이 넘어도 상관없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1회에 한해서 분할이 가능한데요 분할해서 사용한다면 두 번째 시작하는 날도 역시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남편 출산휴가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아기 낳은 날부터 3-5일 사용하고 조리원에 다녀와서 나머지를 쓰는 거 같아요 저는 첫째도 있고 독박 육아하는 날을 하루라도 줄여보고자 당일 남편 개인 휴가 사용 했어요. 자연분만이라 하루 만에 회복했고 어쩌다 퇴원하는 날도 토요일이라 휴가를 계속 안 쓰고 킵해두었어요. 조리원에서도 혼자 있고 이모님까지 다 사용하고 난 후에 그때 10일을 붙여서 2주 동안 사용했답니다 자분하는 둘째 엄마들은 저처럼 쓰시면 2주 독박 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으세요 ㅋㅋ 초산맘들도.. 외롭겠지만 조리원 기간에는 절대 남편 출산휴가 쓰...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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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확인에서 신청까지 (출산전휴휴가 확인서, 신청서 다운)

글, 사진 ⓒ 미류 엄마들에게 아이를 낳고 휴식이 주어지는데요 출산전후휴가 또는 출산휴가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출산급여도 받을 수 있답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본 내용 쉽게 정리해놨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아기 낳기 전후에 휴가를 주어야 해요 기간은 출산 전후 합쳐서 단태아의 경우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이 주어집니다 ⛧ 분할 사용 유, 사신의 경험이 있는 경우 엄마가 만 40세 이상의 경우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에는 임신기간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꼭 출산 후 일수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해요 저도 초산일 때는 예정일보다 늦게 나올 수 있으니 조금 늦게 시작하라고 가이드를 해줬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인상인 근로자 신청 기간은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까지랍니다 출산휴가 급여계산 2023년 급여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이때 월급과 통상임금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회사 월급 명세서를 자세히 보시면 통상임금 + a = 월급이에요 이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90일 630만 원이라 1달에 2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하한액은 통상임금을 시간당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어진답니다 지급 기관 다니는 회사의 규...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