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020.09.25
인플루언서 
흥오리
1만+육아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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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 시 육아휴직급여

요즘 저희 회사도 코로나19의 여파로 무급휴직을 실시 중이라서 한달에 절반만 회사를 나가고 있는데요. 무급휴직의 월급이 알바수준이라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편이 낫나 싶어 찾아보기도 했었다는요. ㅎㅎ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이미 육아휴직 분할을 1번 했기에 남은 기간을 전부 다 소진해야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글/이미지제작 흥오리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여성가족부 표창을 받을만큼 여직원에 대한 복지가 좋은 편이라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휴직이 법령준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아보려고 했더니 법, 시행령은 글 자체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공유드리려고 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에 표에 해당되시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출산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대부분 사용 패턴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간 내에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시면 되요.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아셔야 할 점은, 회사에서 정해주는게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간은 ...

2020.09.25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는 각각 지급

얼마전에 블로그 글 가운데 부부 동시 육아휴직 관련 글로 네이버 부모i 메인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맞벌이가 많아지면서 부부 동시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채널별로 정리해서 업로드해보려고 합니다. 관련법 개정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시행령이 정해져있었는데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면서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페미니즘 논란을 불러일으킨 "82년생 김지영" 영화도 독박육아라는 현상에 대해 엄마는 공감하고, 아빠는 완전하게는 공감할 수 없는 온도차이에서 논란이 생겼던 것 같은데요.육아는 엄마가 전담하고 아빠는 도와준다는 인식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데, 육아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육아빠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아빠의 육아에 대한 관심도 증가, 또한 워킹맘의 육아 전담으로 인한 고충, 이 두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가 생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가능하며, 부모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씩 사용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위 이미지에서 참고해주세요. 부부 동시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는 부부에게 각각 지급되며 지...

2020.07.07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3월 31일부)

3월 31일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해 개선된 육아휴직제도들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그 중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사실도 정보공유해보려고 해요. 노동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육아휴직제도 개선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별, 별거, 이혼, 입양, 개인의 선택 등에 의해 부모 중 한 사람이 18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거나 책임지게 되는 경우를 한부모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혼인하지 않은 엄마, 아빠에 대해 미혼모, 미혼부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한부모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정의 경우 소득감소 및 상실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의 발생소지가 더 높고, 홀로 가계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 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시행령에는 육아휴직급여 부분이 가장 달라진 점인데요.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월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이후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은 월 15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로 월상한액이 1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첫 3개월의 경우는 다음편에 다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는 제도를 한부모 노동자에게도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 한부모...

2020.07.21
코로나19로 인한 "휴직, 휴가, 휴업 익명센터" 실시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기업이라 분류되는 저희 회사도 현재 무급휴직과 유급휴직을 섞어서 사용중인데요. 불편부당한 점이 있다는 생각도 있지만, 회사가 존폐의 위기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느정도는 감수하고 돌아가며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과하게 직원들에게 무급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직급여 미지급하는 등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긴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한시적 운영이라서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신고내용을 위의 표와 같이 휴업, 휴직, 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내용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가 원치않는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경우, 노동자가 원치 않는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하용하도록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히 자녀를 돌봐야하는데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신고내용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휴업·휴직·휴가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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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급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에도 받을 수 있어요 몇년 전부터 저희 회사에서도 아빠가 육아휴직을 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도가 약간 변경이 있어 체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총 2년의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부모 모두가 근로자일 경우 한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씩 사용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경우 가능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임금받은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입니다. 아빠의 아기 트림시키기 육아휴직급여는? 맞벌이부부의 육아휴직 제도가 있었지만, 그동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할 수 없도록 시행령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 항목이 삭제되면서 2월 28일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간은 부부가 각자 사용할 수 있도...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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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복직 6개월 후에 꼭 신청하세요!) - 나도 나랏돈 받는다~!!

안녕하세요 지척애미 흥오리에요 지척애미가 복직한지 벌써 6개월이 되었어요~ 새해 첫날부터 띠롱띠롱~ 국가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빨간날도 열일하네요 (자동문자겠죠? ㅋㅋ) 육아휴직 사후급여 대상자래요 이게 뭐드라?? 지척이 낳고는 네이버를 열고도 왜 열었는지 몰라서 그냥 닫기를 하루에도 수십번씩 하는데.... 이게 뭐드라... . . . . #영츠하이머 중증 영츠하이머에요 찾아보았어요 ㅋㅋㅋㅋㅋㅋ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 지급금을 지급함.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06.2...

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