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흥오리예요. 저는 출산 직후 육아휴직을 3개월 소진했고 9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워킹맘이라 주중에는 회사 다니며 출근 전, 퇴근 후에 아이를 케어하고 있고 주말에는 문화센터로 야외로 아이를 데리고 놀러나가며 24시간이 모자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아있는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필요하다는 육아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아 남겨둔 것인데 육아 위기(?)가 올 때마다 '지금 그냥 쓸까'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예고 이번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 확대 (12 →18개월) 예산이 잡히면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된다는 정책이 한발 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 알아보았는데 여전히 시행 예고일 뿐 구체적인 시행령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다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 가운데 맞돌봄 3개월 조건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뜻하는 것인지 각각 사용해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는 워킹맘에게 육아휴직 기간 연장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일이었거든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자녀 1명당 현재 최대 1년으로, 부모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는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제도에요. 예산안에 따르면 이 육아휴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