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조회
73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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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누락된 연말정산환급금조회, 경정청구방법,지급일 알아보기

어떤 한 직장인이 2년전 연말정산을 하면서 연말정산누락된 기본공제중에서 일부 공제를 신청하지 못해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말정산누락된 환급금을 향후 조회하고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 연말정산경정청구란 무엇인가?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 등과 같은 소득공제항목들을 연말정산누락했을 시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 세금신고를 많이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해 세금신고가 많이 되었기에 청구를 하는 것이다. 기간은 최고 5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연말정산경정청구방법에 대해서 홈택스를 통해서 알아보자 (1) 국세청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로 클릭해서 들어간다. (2) 종합소득세를 들어가게 되면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있는데 여기서 경정청구를 선택면 된다. (3)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인 기본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락된 귀속년도 연말정산을 선택한 다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 연말정산누락된 귀속년도를 선택한 다음 진행하셔야 한다. 귀속년도를 선...

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