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벌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기간 및 공제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 3월 둘째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까지 2022년은 3월 10일 목요일까지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2번째주 목요일인 3월 9일까지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은? ●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제 2023년 3월까지 신고하는 것은 2022년에 소비하거나 저축, 다양한 내역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2022년 말일까지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흐름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 곳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 한도초과액을 더하면 종합소득 과표가 나옵니다. 종합소득 과표에서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세액감면 및 공제사항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또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 특별소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 비율로는 연 300만원 한도에서 상환액의 40%까지...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소득 공제가 더 늘었기 때문에 올해 환급금이 평균적으로 60~70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신고 납부는 3월 10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오픈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는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 끝나게 됩니다. 또한 위 내용은 2022년에 1~3월중에 신청하는 것이지만 2021년 소득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회사 -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 명단 등록. 회사의 경우 2022년 3월 10일까지 2022년 2월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2월 28일까지는 공제 증명자료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세액계산도 끝내야 하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비다. 간소화자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하고, 이 자료는 1월 21일부터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근로자-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받아서 회사에 제출. 사실 회사원분들의 경우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서 인사팀/경영, 회계팀에 내면 끝납니다. 이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소득이나 세액 공제 자료의 경우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서 내야 합니다. 즉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