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금액이 200만원씩 오르면서 지원기회가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함께 조기지급,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지원.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근로자나 전문직 제외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사업, 근로, 종교인 소득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사업자는 정기만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기/반기 신청도 가능해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도 각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의 경우 아래와 같음 ①2021년 하반기 소득분은 신청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급시기는 2022년 6월 중이며 추가지급 또는 환수로 진행됩니다. ②2022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022년 12월 중입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수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신청 중 선택 종교인이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1년분 총 소득에 대해서 2022년 5월 정기신청에 가능하고 정기지급으로는 2022년 9월에 진행됩니다. 즉 이번 5월에 신청하는 것은 2021년 상하반기 전체 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무슨 제도일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자립, 근로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구성,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임. 금액은 얼마를 받을까?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 받음. ①단독가구 기준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 15/40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150만 원 -(총급여액 등 -900만 원) *15/110 ②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260/700 -700만 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26/160 ③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3/8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300만원 -1,7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3/1 금액 계산해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모의계산 클릭합니다. 여기서 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본인의 총소득, 재산, 주택 등을 입력하면 미리 계산 가능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 후 입력하면 됩니다. 2022근로장...
국세청에서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이나 앞서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방법, 금액 등에 대해서 남겨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총급여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합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요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 가구 구성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입니다. 지급액 기준 ●가구, 급여액 따라 비율을 다르게 지급함 ①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의 37.5%입니다. 400~900만원 사이라면 150만원입니다. 900~2,000만원 사이라면 150만원-(총급여액 등 – 900만원) * 0.13637 ② 홑벌이 가구라면 700만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의 37.1% 700~1,400만원이면 260만원입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가구 등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현재 근로자를 장려하면서도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1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연 1회로 진행하는 정기신청이 있으며 연 2회 반기 신청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보통 이 정기신청의 경우 해당 년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해당 년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기준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콜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았으니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에서 더 친절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1.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 금액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① 단독가구 : 2천만원 ② 홑벌이 : 3천만원 ③ 맞벌이 : 3천 600만원 2. 가구 재산기준 전년도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① 단독가구란?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가구란?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 ③ 맞벌이가구란?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1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