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발행방법
512021.12.25
인플루언서 
하늘나비
9,708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3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의무발급자, 부가가치세 T/I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기준 ①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예) 2019년 3억 이상 개인사업자 :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의무발급대상자 의무발급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② 시스템사업자(ERP, ASP)를 통한 발급 ③ 전화ARS를 이용한 발급 ④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통한 대리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공급받는자 구분을 주민등록번호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송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발급일자 오늘보다 미래일자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당초 발급일 다음날 이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① 작성일 :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작성일자로 거래일(공급시기) ② 발급일 :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 ③ 전송일 :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 세금계산서발급 및 전송불성실 가산세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

2021.12.25
12
위수탁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쉽게 하는 법

매년 1, 4, 7, 11월25일이면 부가가치세 신고하느라 정신없고, 매달 10일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느라 정신없으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계산서 역발행과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보고자합니다.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발급해야 하냐고요?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정발행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의 전자서명에 의해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출자가 기재사항작성, 전자서명, 세금계산서발급, 전송까지 모두 하는 것이며, 매출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정발행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 정발행 : 공급자(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방법 역발행과 정발행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는 같습니다. 매출을 한 자가 아닌 매입한 자, 즉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필요사항을 기재해서 매출자에게 이메일로 보내, 매출자가 발행하는 형태가 역발행입니다. 기재사항 작성은 매입자가 하지만, 전자서명, 세금계산서발급, 전송은 ...

2020.05.08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대상자, 혜택과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의무대상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입니다. 전자적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발급의무대상자는 종이계산서 대신에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함 ■전자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함 * 전자적 방법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2호)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 발급방법 및 시기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 변경됨 ■전달방법 - 종이(세금)계산서: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전자(세금)계산서: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전달 완료시기 - 종이(세금)계산서: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내용확인 불문) - ...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