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증여
26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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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사전증여, 배우자 부부간 증여 후 매매, 부담부증여까지

증여세율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증여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현재 2021년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의 경우 50%의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이름은 증여이지만, 실상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가산하는 것이 사전증여입니다. 사전증여란, 상속개시일 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 상속인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①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상속포기자 포함)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②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영리법인 포함)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3. 합산배제증여재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라고도 불리는, 부부간 증여 후 매매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배우자에게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할 것. 2. 부부간 증여 후 5년이내 양도할 것 3.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

202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