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폐업
20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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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준비서류 3가지, 온라인 취하신청까지 싹 정리!

개인 사업자등록은 별도의 조건, 비용 없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추후 적발 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미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매출액에 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0.5% 또는 5만 원 중 큰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게다가 부가가치법상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둘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등록을, 면세 사업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방법 1. 과세유형 선택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과세 유형을 선택해야합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면세사업자는 업종코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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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자등록신청, 폐업하는 법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Hometax화면에서 신청/제출을 눌러, 사업자등록신청/정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홈택스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날 들을 말합니다. ①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2.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이 있어야 합니다. 5.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