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연차
72024.05.27
인플루언서 
짭식이
3,862경제 영상크리에이터
참여 콘텐츠 1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연차, 주휴수당 미적용?!

안녕하세요 스마트 일상을 그리는 짭식이입니다 사업자의 종류와 규모는 모두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부터 법인사업자까지 종류와 1인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하게 있죠 10인 이상 규모부터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1인 기업과 같은 영세한 회사라면 모든 것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1년 통계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23만 개이며 종사자는 313만명으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회사의 경우는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성장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 제외 - 휴일근로, 야간(22~06시) 근로, 연장근로 시급의 1.5배 지급하는 것이 제외가 됩니다 즉,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 지급해도 문제없어요 그래서 편의점, 식당 같은 곳에서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시급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연차 유급휴가 적용 제외 1년의 소정근로일수 중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발생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과 여가를 누리게 하는 제도 연장근로 시간제한 적용 제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제한 적용이 제외됩니다 주 52...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