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
17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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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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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액 서울, 경기도 얼마까지 보장되나

안녕하세요 스마트 일상을 그리는 짭식이입니다 예전 경매를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까지 육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경매로 넘어오는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서 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물건들이 최우선변제금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쉬웠던 것은 그 보장 금액이 낮았어요 그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을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액은 상향이 되어서 살펴볼게요 최우선 변제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 여기서 소액임차인이라고 나오는데 사회적 약자를 뜻하기도 하는 용어라 지역과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지와 보증금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한다면 보증금이 1억 6천500만 원 이하의 경우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거기서는 1억 4천500만 원 이하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됩니다 또한 단기계약은 인정이 안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대부분 2년으로 계약하기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선 먼저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어야지 우선으로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