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7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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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 50% 감액? 시행일은?

2024년부터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50% 감액된다는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줘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계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2024년 올해 1분기에 지급된 실업급여가 3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며, 이는 3회 이상 받는 반복수급자 및 부정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① 실업급여를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까지 7일의 대기 기간이 있었다면 ② 개정 후에는 최대 4주로 수정할 예정이다.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4주 동안 소득이 없게 되니 부정수급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정부의 생각이다. 1. 실업급여는 무엇인가 2. 수급 조건 3. 50% 감액이 추진되는 이유 4. 시행일 1. 실업급여는 무엇인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을 했던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돈을 지급하면서 생계 불안 및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보통은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한다. 이는 이직일, 나이, 그리고 보험기간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모든 퇴사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만...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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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돈을 지급하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여, 이는 이직일, 나이, 그리고 피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모든 퇴사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하기 전 확인 사항들,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적어보겠다. 1.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 사항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동안 유급인 날수(주휴수당,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한다. 보통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원의 경우는 7개월~8개월 사이로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된다. 주 5일일하는 회사원이 5~6개월을 근무할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은 156일 정도로 충족하지 않게 된다. 2.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어려움, 회사의 부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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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상한액 및 하한액)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혜무늘보 입니다. 오늘 적어볼 내용은 2023년 최신판으로 적어보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기간 및 지원금액(상한액, 하한액) 에 대한 내용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자 입장에서는 생계불안도 해소하고 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기에 많은 힘이 되어줄 것 같다. 즉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와줌으로써 다시 구직활동을 하여 재취업을 하게끔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실업급여는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돈을 지원해주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까지이다. 내가 만약 퇴사 후 5개월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면, 7개월만 실업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실업급여 최대 지급일은 270일(9개월) 실업급여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270일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계산하기가 번거로우니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또한 실업급여의 경운 상한...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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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수급금액 (자발적 퇴사자 경우 포함)

오늘 정리해볼 내용은 2022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까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실업급여?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부득이하게 실직자가 된 상황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종류들 1) 구직급여 = 실업급여 2)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출산,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 및 부상 :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 :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3)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및 경력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4)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5)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2022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지급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자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것! 1) 실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실업급여 조건 근무기간 6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3) 재취업을...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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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실업급여 상한액 총정리

안그래도 힘든 취업인데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채용시장이 더 얼어붙은 것 같다. 거기에 몹쓸 전염병까지 장기화되니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실업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기에 적어보는 포스팅!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상한액까지 정리해볼 생각이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직장에서 실업하였을 경우, 재취업을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돈이다. 실직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극복,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4대보험들 중 "고용보험" 에 해당되는 제도! 실업급여는 아래의 2가지로 나뉜다. 1) 구직급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것으로, 실업 후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했을 시 지급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전제로 하기에 아래의 사항들에 해당되어야 한다. •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교육에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2) 취업촉진수당 실업자의 빠른 재취업을 위해 근로의욕을 높여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 조기 재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 직업 능력 개발을 원하는 경우 •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조건 정식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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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방법 !

코로나19라는 몹쓸 전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사상 최저의 취업률, 그리고 취업 공고도 가뭄인 요즘 코로나까지 장기화되니까 다들 지쳐가는 것 같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에 대한 내용이다. ‘실업급여’ 는 무엇인가?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직장을 잃었을 경우 재취업을 할 때 까지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소정 금액의 돈을 의미한다. (직장인이 가입하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에 해당되는 제도) 실직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볼 수 있다. 하기 2 가지로 나뉜다. 1) 구직급여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했을 시 지급 - 최근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2) 취업촉진수당 보다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 - 조기 재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 직업 능력 개발을 원하는 경우 -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전에 * 18개월 이상 근무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경영난으로 인한 퇴직...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