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온 관심이 탄핵에 집중되어 있을 때, 슬그머니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있는데 바로 감정평가 확대로 인한 상속세 증여세 폭탄 되시겠다. 당장 다음 달 2025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산가들의 해외 이민 현상을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많은 수의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인구 대비 자산가 이민 비율을 고려하면, 한국의 자산가 해외 이민 비율이 중국보다 높으며 이는 상속세 때문이다. 이처럼 세수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고소득 자산가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추세이다. 이들이 다 떠나버리면? 그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 떠안게 된다. 아무튼 2025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증여서 더 많이 납부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미친 법안이 또.. 세금 내는데 또 비싼 감정평가를 부담해야 함 해당 보도자료는 계엄령 선포 다음날 발표된 것으로, 다가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기준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공시가에서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시세에 가까운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 기준도 강화되었다. 기존: 시가와 공시가격 차이가 10억 원 이상일 때 ...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 상승된다?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확정이 된다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될 것 같다. 해당 세법개정안에는 자본시장의 활성화(기업 상속 및 승계 제도 개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담 완화(자녀 상속 및 증여 완화), 투자, 고용, 지역 발전 촉진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중 상속 및 증여세 관련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적어보겠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완화 1. 최고 세율 및 과세 표준 조정 우선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① 2억 원 이하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가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한 후 실제로 상속되는 금액을 뜻한다. 이 금액이 기존 1억 원 이하까지 10%의 세율이 매겨졌으나 앞으로는 2억 원 이하로 완화되는 것이다. 또한 30억 초과 시에 적용되었던 50% 최고 세율이 삭제되어 ② 10억 초과 시 일괄 4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고액 자산가분들의 상속 및 증여세에 ...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혜무늘보 입니다. 오늘 적어볼 내용은 2023년 최신본으로 정리해보는 23년 상속세 세율, 계산방법, 공제항목 및 납부방법(연부연납, 분납) 그리고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에 대하여 적어보고자 한다. 특히 상속세는 공제 항목도 다양하게 적용되기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절세할 수 있다. 상속세 VS 증여세 1.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년도에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2. 증여세 재산의 소유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은 인생에서 한 번만 가능하지만 증여세는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겠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같기에 증여를 활용하여 미리 재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다만 이는 자녀의 수, 배우자를 포함하여 증여할 것인지의 여부, 자녀의 수 등에 따라서 나오는 세금의 금액이 다르니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상속세 상속권은 재산 소유자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부여되며, 상속되는 순위는 아래와 같다.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동일! 다만 세율이 같다고 하여 과세방법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되는 자들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들을 별산하여 세금이...
오늘 정리할 내용은 상속세에 대한 내용이다. 들어가기에 앞서 증여/상속에 대하여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하자면, 상속 : 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것으로 사망을 전제로 함. 증여 : 가족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되는 순위는? 상속되는 순위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된다. 1순위 : 직계비속(자식)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된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는 모두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어떻게 나눠가지는지? •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 : 동일한 비율로 N분의 1 • 배우자 : 공동 상속인들과 1.5 : 1의 비율 • 두 자녀 및 배우자가 상속 받을 시 : 1(자녀) : 1(자녀) : 1.5(배우자) 상속되는 재산은?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는 위의 그림을 보시면 된다. '상속재산' 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1)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그러나 사망하여 소멸되는 재산은 제외된다. 상속세율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