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18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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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 방법과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보증금 안전장치인 전세권 설정등기 방법 및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정리해요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에 입학하여 거주이전을 하거나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분들은 내 집을 마련하기보다는 전세 및 월세 계약을 통해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많은 이들이 전세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계신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그리고 보증보험까지만 완료하면 되지만, 또 어떤 의견으로는 금액이 큰 계약인 경우 전세권 설정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오늘은 전세권 설정등기의 뜻과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그리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꼭 해야 하는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1.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방법 2. 전세권 설정이란? 1.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방법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보통은 이사 당일에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 가입까지 하시는 편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생기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 2. 전세권 설정등기 뜻 전세권설정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내가 전세 세입자이며, 나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등기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도 갖게 되며, 우선변제권도 주어진다.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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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비용 및 방법, 확정일자와의 차이점까지 정리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인 전세권 설정방법, 비용, 필요서류 및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적어보겠다.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내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나의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권설정은 과정이 번거롭고 추가로 비용도 들어가기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에서 어떠한 분들이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지, 그리고 전세권 설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적어보겠다. 전세권설정은 세입자가 '내가 이 집을 빌리는 사람이에요' 라고 등기상 명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아래의 유형일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다. 법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법인 대표이사 사택 임대차 계약 등) 프랜차이즈 기업이 상가 임대차를 계약할 경우 (던킨도넛 임대, 파리바게트 임대 등) 즉, 전세권설정등기는 해당 주택 및 상가에 대해서 내가 세입자로써의 권리를 득하여 임대차 기간 동안 자유롭게 세입자가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보통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람들,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등에 한하여 전세권 설정을 한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 우선변제권 효력까지 얻게 되어 임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앞서 말했듯이 일반 전세 계약에는 잘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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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 총정리(필요서류, 등기비용, 말소 방법),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혜무늘보 입니다. 오늘 적어볼 내용은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내용이다.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기 비용, 전세권 말소 방법, 그리고 확정일자와의 차이점까지 적어보고자 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나의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들 중 하나이며, 설정하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다만 전세권 설정은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 일반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도 발생하기에 꺼려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인 임대차 계약(법인 대표이사 사택 임대차 계약), 프랜차이즈 기업 상가 임대차 계약시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전세권 설정 등기이다. 확정일자 VS 전세권등기 차이점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의 차이점, 신청 비용 등을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기 집주인 동의 필요 X O 신청 방법 법원, 동사무소에서 확인받은 후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날짜가 적힌 도장을 받으면 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법무사) 신청 비용 수수료 600원 1) 등록세 보증금의 0.2% 2)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3) 등기수수료 1만 5천원 4) 법무사 비용 5) 말소 시 말소등기비용 우선 순위 최우선순위나 말소기준인 근저당이 걸려 있는 경매의 경우는 우선 변제 가 안될 수 있음. 부동산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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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키는 방법 :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세권설정등기 진행하기

오늘 정리해 볼 내용은 나의 소중한 '전세금 지키는 방법' 이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총 3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1.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2. 전세권등기 설정 3. 전세보증보험 1.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를 구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게 중요한 이유는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을 받기 위함이다. 즉 내가 세입자로 나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이다. 내가 세들어 살고있는 아파트의 주인이 채무 상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당 아파트는 경매 절차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나의 세입자로서의 권리와 우선 변제권을 주는 기준이 된다. 즉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정당한 계약을 통하여 이 집에 살고있음을 입증하는 것 대항력 : 기존의 유효한 법률 행위의 효럭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들이 바로 주택의 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우선변제권 : 경매시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 주택의 점유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음. 따라서 기간 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나의 전세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하다. 전입신고 내가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생활하는 공간을 옮겼다고...

202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