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48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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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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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인가구를 위한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조건 및 일정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직접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곳은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다가오는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아래에서 청약 조건, 모집 지역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적어보겠다. 1. 모집 주택 이번에 모집하는 호수는 85개로, 송파구, 강서구, 강남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택을 미리 볼 수도 있다. 아래 사전 주택공개일에 미리 연락 후 방문하시면 된다. 세부 주소는 포스팅 최하단에 유첨된 모집공고문을 보시면 되겠다. 사전 주택공개 : 2023.9.13.(수) 10:00~2023.9.15.(금)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임대료 및 주택별 모집세대수 주택 면적별로 모집하는 인원수 및 임대료는 상이하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된다. 문정동 14타입의 경우는 보증금 2,300만 원, 월세 15만 8천 원 수준으로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3. 청약 자격 신청 공통 조건은 아래와 같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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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차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서울시가 8월 30일 수요일부터 청년 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여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을 적어보겠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신혼부부 및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공급된다. 원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었으나 이번부터 그 이름이 청년 안심주택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무주택자 및 자동차 미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번 모집공고부터는 차량의 소유가 허용되었다. 모집하는 지역들을 보면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 다양하며, 합산하여 241세대를 모집한다. 마포구만 해도 바로 앞에서 2호선 및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합정역 앞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외 단지 및 공급호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유첨 파일을 확인하시면 된다. 첨부파일 공공_230823_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문.pdf 파일 다운로드 1. 입주 자격 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급여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은 1순위 자격을 얻는다. 공공임대주택 중 역세권 청년주택이 경쟁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된다. 신혼부부 계층은 공고일(...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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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차 SH 서울시 청년매입임대 전세주택 신청자격 및 모집공고

서울시에서 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SH에서 도심 내 신축 혹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조건을 충족하여야 입주할 수 있는데 이번 모집하는 주택들을 보니 강서구, 중랑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모집하고 있었다. 이에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적어보겠다. 신청 자격 1. 신청유형 충족 3가지 유형들에 속해야 함 입주자모집공고일(202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이어야 하며 신청순위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순위별 요건 충족 순위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가 상이해진다. 1순위의 경우 시세의 30%를 적용받으며, 2~3순위의 경우는 시세의 50%를 적용받는다. 순위별 적용되는 신청조건은 위와 같다. 월평균소득 기준 금액은 위 사진을 보시면 된다. 2순위 신청자의 경우 소득 기준에 가구원 수가 산정된다. 즉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관계 없이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포함된다. 그러나 3순위의 경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을 심사받게 된다. 신청 기간 이번에 신청한다면 입주 기간은 2023년 11월 13일~24년 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인터넷 접수 기간: 2023....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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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소득조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혜무늘보 입니다. 오늘 적어볼 내용은 23년 기준으로 LH청년전세 임대주택의 신청 조건(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 SH 등에서 임대아파트를 새롭게 건설하거나, 기존의 아파트를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 1~2%이자만 납입하고 보증금도 100만원 ~ 200만원 선만 내면 된다는 장점이 있는 LH청년전세 임대주택, 아래에서 소득조건,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겠다. 매년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따라가기에 사회초년생인 청년,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의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목돈이 없으므로 이들을 위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LH가 대신 임대해주는 것이다. LH청년전세의 입주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청년전세임대의 신청자격은 크게는 아래의 3가지의 계층(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으로 구분된다. 공통 자격은아래와 같다. 본인 무주택 혼인 중이 아닌 자 나이요건의 충족 1. LH청년전세임대 1순위 우선 LH청년전세임대 1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하며, 이 자격은 입주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까지 유지해야 겠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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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조건, 지원금액 등 총정리!

오는 4월 5일부터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초등학생이 있는 부부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주자격을 완화했다는 점을 볼 수 있음. 아무튼 21년 1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에 대하여 소득,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 상세하게 써 볼 생각이다. ▲ 보도자료 ▲ 청년,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의 수는 총 6,682호로, 5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한다. 소득기준도 상향하였으며, 입주자격도 완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 목 차 - 1) 공급물량 2) 지원대상자 3) 지원조건 1) 공급물량 공급물량은 서울 1,197호를 포함하여 전국 16개의 도시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총 6,682호를 모집하는것으로 세부 지역별 공급 물량은 아래와 같다. 2) 신혼부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LH 등의 공기업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보수 및 리모델링 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대상으로 매입 후 임대를 주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 공급대상자 공급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청년 및 신혼부부가 해당되는데 정리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음. 청년층 청년층의 경우는 미혼인 대학생 및 취준생이 해당하며 나이는 19세~39세까지가 지원 자격이다. 청년층의 경우는 취업준비, 학업, 그리고 직주근업 등을...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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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복주택 입주자격 & 신청방법 등 내용정리!

이번에 정리해 볼 내용은 ‘행복주택’ 관련한 내용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집’ 동물농장에서 나온 동물원에 사온 비버도 사육사가 집을 허물면 정말 세상이 떠나간 황망한 표정을 시청자에게 보여줌. 그만큼 집은 동물에게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이다. 오늘은 그래서 ‘행복주택’ 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함. 행복주택이란? 정부가 내어주는 임대 주택이다. 청년(19세 ~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분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다 저렴하게 이들에게 임대를 내어주는 것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는 것임. 그래서 이들 임대인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 일정기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아서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1. 행복주택 임대기간 - 대학생/ 청년 : 6년 - 신혼부부: 6년~10년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2. 임대료 : 시세의 60~80% 수준 3. 임대 면적 : 60 제곱 정도 (대략 18평) 4. 임대 대상자: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원구성원 행복주택 입주대상자 행복주택 입주 가능 대상자는 위와 같음 본인이 위의 6개의 항목들 중 1개에 해당하신다면 그 다음 봐야 할 항목은 소득 및 자산이다. 행복주택 입주 소득조건 1. 대학생 - 대학 재학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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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소득조건, 이자, 신청시기, 준비서류 등 핵심 정리 !

이번 포스팅은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에 관한 내용이다. 청년들의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대상자, 소득 조건, 이자 등에 관하여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요즘 아무래도 집때문에 고민이 많은 청춘들이 많은 것 같다. 혼자 사시는 분들부터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까지 요즘 주요 키워드는 ‘부동산’ 인 듯. 아무래도 따듯하게 배깔고 누울 집이 마련이 되야 생활이 안정이 되는 것 같음. 그런데 청년들의 경우는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한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1. 대상자: 만 19세 이상 ~ 만 28세 이하의 무주택의 단독 세대주 2. 소득: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 순 자산 2.88억원 이하(부동산, 금융 자산, 자동차 포함) * 소득 기준 6천만원 상향해주는 경우 ? 1) 신혼가구 2)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3) 다자녀가구 및 2자녀가구 4) 타지역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들? 1.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나이요건 충족해야 함!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2. 무주택자(세대원 전원) 3. 임대계약 체결 후 보증금 5%이상 지불해야 함 (계약 후 보증금 5%입금한 계약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챙기기****) 4. 중복 대출 금지(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담대 등, 이는 배우자도 포함) 청년 버팀목 ...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