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약금반환
18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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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주의점 및 특약 설정하는 방법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임장을 다닐 때 우리는 흔히 공인중개사로부터 해당 매물이 급매로 나와 인기가 많으니,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두라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보통 가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 정도를 걸게 된다. 6억 원 매물이라면 6백만 원 정도가 되겠다. 그러나 내가 나중에 계약할 의지가 없어질 경우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관련 분쟁 사례들도 많다. 위의 판결은 매수인이 지급한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보아 계약 파기 시 이를 포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가계약금 거는 이유 부동산 거래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상승장에서는 보통 매수인이 해당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먼저 가계약을 걸겠다고 요구하기도 한다. 계약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좋겠지만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후에 분쟁 거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쟁점은 계약이 어느 정도 체결되었는지가 쟁점이며,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인해야 할 사항들 1. 계약서 작성 여부 보통 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이뤄지는데, 만일 작성한 후 금액을 이체했다면 반환이 어렵다는 점도 아셔야겠다. 2. 얼마를 납부했는지 매매대금의 10%를 가계약금으로 걸게 된다면 이는 계약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반환받지 못한다. 이에 매매대금의 1% 정도로만 책정해야 한다. 계약서만 쓰지 않았을 뿐, 계약 내용이 거의 확정된 상황으로 보기 때문...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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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방법, 특약 설정 총정리!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혜무늘보 입니다. 오늘 적어볼 내용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방법, 그리고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한 특약의 설정 방법에 대한 글이다. 흔히 우리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해당 매물이 인기가 많으니 가계약금을 넣음으로써 미리 매물을 선점해두라는 제안을 받기도 함. 그런데 추후에 내가 계약할 의지가 사라질 경우 해당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 사례, 불가능한 사례 및 반환받기 위한 특약 설정 방법에 대하여 적어볼까 한다. 가계약은 무엇인가 정식으로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소정의 계약금을 이체하게 된다.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향후에 내가 해당 부동산 계약을 맺겠다는 의사표시이며, 계약금과는 엄연히 다르다. 보통은 계약금의 10% 정도, 매매대금의 1% 정도를 가계약금으로 이체하게 된다. 5억짜리 매물의 경우 5백만원 정도가 되겠음. 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는 매수인(사고자 하는 사람) 의 의지로 파기되는 경우, 그리고 매도인(팔고자 하는 사람) 에 의하여 파기되는 경우 가 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이 될 것 같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계약 체결 시에 위약금 특약을 작성하였다면 가계약을 위반할 때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가계약금 환불 특약 설정 방법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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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법적근거 및 사례 정리합니다.

오늘 정리할 내용은 부동산 가계약금 에 대한 내용이다. 부동산 가계약금의 경우 반환이 가능한 사례, 불가능한 사례가 있음. 부동산 계약을 할 시에 우선 해당 물건을 예약하기 위해 "가계약금" 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가계약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향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납부했어도 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전세의 경우는 집을 구하는 이들이 더 나은 물건을 찾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가계약금? 말 그대로 물건을 예약 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매도인 통장으로 소액의 금액을 송금한 것을 가계약금으로 본다. 예약한 물건을 취소하는 건이기에 가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가계약금은 상황에 따라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미리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 "가계약금" 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으로 존재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소정의 ‘해약금(解約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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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방법 및 효력 성립 총정리!

오늘 정리해볼 내용은 부동산 가계약금과 관련한 내용이다. 가계약을 거는 행위는 부동산을 정식계약을 맺기 전에 당사자들 중에서 먼저 대상 부동산을 선점하기위해 체결하는 행위이다. 가계약금 관련 분쟁 매물로 나온 4억짜리의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매우 인기가 많으니 가계약금 500만 원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매수희망자는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매도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추후 500만원을 이체한 매수희망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게 되어 500만 원을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매수희망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불발되었으니 500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위의 사례처럼 우리 주변에서 가계약금과 관련된 분쟁은 쉽게 볼 수 있고, 가계약금 반환 가능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음. 가계약금 vs 계약금 가계약금 :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행위로, 일종의 증거금이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계약금 : 매매계약이 체결됨을 전제로 하며,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 정도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본다.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기에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이 적용된다. * 해약금 :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계약금은 반환...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