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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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는?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 만료 시에 나의 보증금을 챙기는 것은 물론, 계약기간동안 살면서 납부한 관리비 내역들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이에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금액들은 해당 당지의 공용부분들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에 사용되는 금액이다. 내가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반드시 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유형들은 위와 같다. 내가 장충금 반환 대상자인지 잘 모를 경우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시면 되겠다.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 경우 세입자분들은 이사나가실 때 해당 비용을 받으실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법적 근거 관련 법령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자, 관리실의 의무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제8항 : 아파트 소유자(집주인) 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세입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9항 : 관리주체(관리실) 은 아파트 사용자(세입자) 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납부 의무! 이처럼 세입...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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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라면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꼭 챙기자(관련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혜무늘보 입니다 :) 오늘 적어볼 내용은 세입자라면 반드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사나갈 때 챙겨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 이다. 내가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장기수선충당금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야 하며 집주인은 이 때에 관리실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세입자에게 줘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은 '관리비내역서' 를 보면 나와있다. 관리비내역서 안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공용으로 사용한 청소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내역이 쓰여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이며, 수선유지비와의 차이점은? 장기수선충당금 :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에 쓰이는 비용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주에게만 청구되는 비용 / 소유주에게 청구되는 비용 수선유지비용 : 전구 교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수질검사 비용 등 거주자의 주거 편의를 위하여 쓰이는 비용 / 실제 거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쓰이는 비용 즉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계약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오던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사를 나갈 때 세입자에게 해당 비용을 집주인은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대상자 아래의 상황에 속한다면 장충금 납부 대상에 속한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장충금을 반환받...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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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꼭 챙겨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법 및 법적 근거!

오늘 적어볼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에 대한 내용이다. 아파트 관리비 중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매월 부과되는 금액이며 이는 세입자로 거주해왔다면 세입자가 지금까지 부담했을 것이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사용자가 내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음.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확인해야하며 누가 납부하는 건 지,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하여 적어보겠음!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방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면 한 달에 한번 관리비를 납부함. 이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항목이 있음. 만일 내가 세입자인데 나의 고지서에 이 항목이 적혀져 있다면 해당 비용은 나중에 이사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고쳐 쓰는데 드는 비용이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하자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하자 보수 및 시설물 교체를 위한 비용을 마련해둬야 한다. 이에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보수를 대비하여 주택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장기수선충당금' 이다. 아래의 상황에 속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 지역난방 수선비(수선유지비) 와의 차이점? 수선유지비 또한 수선을 위해 쓰이는 돈이지만 '장...

2022.02.16
세입자라면 이사갈 때 꼭 챙겨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

오늘 정리해 볼 내용은 이사갈 때 환급이 가능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 에 대한 내용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된 후 이사를 나갈 때 요구하는 금액으로 집주인이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서 줘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ㆍ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수리, 혹은 교체 비용, 아파트 도색비용(유지보수) 등 중요한 수선비를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 아파트 시설의 수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인 사용 관리비, 공용 관리비와는 구분된다. 세입자라면 계약 만료후 장기수선 충당금을 요구해서 받자! 세입자는 해당 아파트에 전세 혹은 월세를 통하여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 "관리비" 를 납부한다. 이 관리비안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용 관리비, 기타 아파트 공용 관리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 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만 세입자가 부담해오고 있었던 비용으로 이제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세입자는 돌려받아야하는 것이다. 납부해왔던 관리비고지서 내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있다면 이 비용은 돌려받을 후 있는 금액이다. 다만 수선에 사용되는 비용들(수선...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