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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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소득조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혜무늘보 입니다. 오늘 적어볼 내용은 23년 기준으로 LH청년전세 임대주택의 신청 조건(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 SH 등에서 임대아파트를 새롭게 건설하거나, 기존의 아파트를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 1~2%이자만 납입하고 보증금도 100만원 ~ 200만원 선만 내면 된다는 장점이 있는 LH청년전세 임대주택, 아래에서 소득조건,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겠다. 매년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따라가기에 사회초년생인 청년,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의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목돈이 없으므로 이들을 위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LH가 대신 임대해주는 것이다. LH청년전세의 입주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청년전세임대의 신청자격은 크게는 아래의 3가지의 계층(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으로 구분된다. 공통 자격은아래와 같다. 본인 무주택 혼인 중이 아닌 자 나이요건의 충족 1. LH청년전세임대 1순위 우선 LH청년전세임대 1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하며, 이 자격은 입주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까지 유지해야 겠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