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31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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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가족돌봄휴가 유급 혹은 무급,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여부 및 신청방법, 지원 조건에 대하여 적어보겠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로 무급휴가가 원칙이었다. 그러나 2022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최장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하루 5만원씩 합하여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에 많은 분들이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다. 고용노동부 질의응답에 보면, 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현재 종료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2023년 지원 계획은 현재는 없다고 한다. 즉, 가족돌봄휴가는 현재는 무급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및 조건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가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리 위한 휴가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이다. 또한 해당 휴가는 남녀공요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2항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코로나19 감염자, 코로나 혹은 태풍 등으로 자녀의 학교가 휴교된 경우, 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의 유에만 가족돌...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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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금 총정리!

오늘 적어볼 내용은 가족돌봄휴가의 지급조건,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에 관한 글이다. 기존의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인데 대상자가 코로나19 감염자,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원한 자녀 돌봄 목적 등으로 확대되었음. 최장 10일 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하루 5만 원씩 최대 지급한다고 함. 가족돌봄휴가의 정의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노령, 사고,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사용하는 무급휴가 제도로, 원래는 무급휴가이나 코로나 이후 1인당 일 5만원을 최대 10일까지 지원해준다. * 가족의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부부합산의 경우 10만원, 최대 10일 지원) 만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의 경우는 1일 2만 5천원을 지급한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1.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무관 - 비정규직이지만 사실상 상시 근로자의 경우 지원가능 - 기업 규모 관계없음 - 친족 사럽 영위하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 2. 코로나로 인한 휴교,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22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위에 해당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볼...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