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조종면허
2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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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종면허 시험일정 및 시험 응시 절차

소형선박조종면허를 취득하면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25톤 미만의 선박(승객인원 13인 이상은 제외)에서 선장으로 승선도 가능한데요. 소형선박조종사기 되기 위한 시험일정과 응시 절차, 소형선박조종면허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소형선박조종면허 소형선박조종면허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소형선박조종사 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는데요. 시험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형선박조종면허는 '해기사'에 속해있으며, 해기사란 선박의 운항, 선박엔진의 운항, 선박통신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해기사 면허 종류에는 항해사(상선), 항해사(어선),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통신사, 운항사가 있는데요. 선박 직원이 되려면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형선박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해양대학교, 해사고등학교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소형선박조종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데요. 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소형선박조종면허 응시자격 시험은 필기시험만 시행하고 실기시험은 없는데요. 대신 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승무경력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톤수 2톤 이하의 선박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경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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