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면허
6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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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운전면허증 나이 속도 공유킥보드 대여

전동킥보드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출퇴근이나 짧은 거리를 이동할때 유용한 이동수단입니다. 저도 차로 이동하기 애매한 거리는 공유킥보드를 대여해서 타곤 하는데요. 전동으로 움직이는 킥보드는 면허증 없이 운행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운전면허증 1종, 2종도 가능합니다. 공유킥보드 전동킥보드 면허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부터 시행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 전동이륜평행차를 말하는데요. 전기 장치로 움직이며 속도는 시속 25km 미만인 이동장치입니다. 공유킥보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며, 헬멧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약물 운전 금지, 음주 운전금지 등 안전한 운행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유킥보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 운행이 가능한데요. 원동기 면허 이상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보호구 및 헬멧 미착용시 2만원, 승차정원 초과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공유킥보드 전동킥보드를 음주 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음주 후...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