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재네입니다 :) 얼마전 공무원 육아시간 규정이 개정되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나이도 5세에서 8세로 확대 시행되었죠. 오늘은 공무원 육아시간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릴텐데, 서울시는 별도의 규정으로 다르게 시행하고 있어 지방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공무원 육아시간이란?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직업 중 하나가 공무원이 아닐까해요. 물론 높은 책임감과 박봉, 그리고 악질 민원으로 요즘 의원면직이 많다고는 하지만 육아휴직 3년이나 육아시간 확대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특별휴가에 속하며, 4시간 이상 근무 시 하루 최대 2시간을 자녀돌봄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말해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9시 출근, 4시 퇴근으로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육아시간을 쓰는 거죠. 2시간을 연달아 쓸 수도 있고 자녀의 등하원 등을 위해 오전, 오후 끊어서 쓸 수도 있어요. 예를들어 10시 출근, 5시 퇴근이 가능해요. 육아시간은 하루 2시간 이내 쓸 수 있기 때문에 30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이 차감되는 형태예요. 그러니 가능하면 2시간을 사용하는게 좋겠죠. 사용 일수 20일이 되면 1개월 사용이됩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려면 인사랑시스템> 연가 및 휴가> 특별휴가> 육아시간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시간만큼 기안을 올리면 되고 기관에 따라 일주일 또는 한달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