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급여
8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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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신청부터 2025 20일 확대까지

안녕하세요, 육아인플루언서 재재네입니다 :)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맞돌봄의 문화도 예전보다 활성화된 분위기인데요. 국가 정책도 맞돌봄 양육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배우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맞돌봄 문화를 조성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해요. 현재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지만 2025년부터는 20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일의 종류 등은 상관이 없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시에도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해야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휴가 지원금이에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을 지원하며, 만일 해당 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이...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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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 상한액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안녕하세요, 재재네입니다 :) 요즘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여러 정책이 나오는데요. 2025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가 된다고 해요.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가 무엇인지, 출산휴가 급여신청과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먼저 출산휴가는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줘햐하는데 이를 출산휴가라고 불러요. 출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죠. 이 휴가 기간 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출산휴가 급여라고 해요. 출산휴가 급여 대상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출산휴가 급여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와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따라 지원기간이 달라져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금액 상한선 출산휴가 급...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