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2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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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 단축근무 개정 강화

2025년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워킹맘 곧 4년차인 뽀욜맘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워킹엄마 아빠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워킹맘에게 가장 반가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내년부터 확대 시행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다가오는 2025년엔 어떻게 개정될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줄어든 시간의 일정 부분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장시간 근무의 부담을 줄여주고,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랍니다. 2025년 육아단축 근무 개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였는데요. 2025년 부터는 자녀의 연령이 더 높아져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 개정 됩니다. 사용기간 연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기간이 남아 있으면 잔여 기간의 2배를 육아 단축근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를들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하였다면, 남은 6개월의 2배인 12개월 (1년)을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