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27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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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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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연가 발생 기준 알아보니

직장인들에게 있어 급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연차일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행을 떠나거나 집에 급한일이 생기거나 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연차를 사용해야 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가 생기기 위한 조건과 더불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때 보상받는 연차보상까지 오늘은 연차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의 발생 기준 직장에 따라 연차 혹은 연가라고 불리우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회사에서 임의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에게 조건에 맞는 갯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는 연차의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1년 중 80%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근로를 한 경우 또는 80% 미만으로 근로를 한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기간들에 대해서는 근로 연수 2년당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입사 후 3년차가 되면 연차는 16일이 되며 5년차가 되면 17일, 7년차 18일 9년차 19일 로 연차의 갯수가 늘어나게...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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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Ft. 연차수당 계산 방법)

직장인들에게 있어 급여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아마 연차(연가)일 것이다. 급한일이 생겨 회사를 나갈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끔은 열심히 일한 나애게 보상으로 하루의 꿀맛같은 휴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사용한 연차는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니 돈이냐 휴식이냐 행복한 고민의 연속이다. 오늘은 연차가 생성되는 기준과 연차수당의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차의 발생 기준 연차는 회사마다 입맛에 맞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발생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차가 언제 생기는지는 내가 1년 이상 회사를 다녔는지, 그리고 80% 이상을 출근했는지를 확인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게 된다. 출처 : DRWISE.KR 그리고 이렇게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늘어나는 유급휴가는 총 25일 까지 모일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약 1년 이상 80% 이상의 출근이 충족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월당 1일의 유급휴가로 계산하면 된...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