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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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근로시간 대상 2025 휴직급여

글 사진 Copyright ⓒ 담또아 육아기단축근무 근로시간 대상 2025 휴직급여 글 사진 Copyright ⓒ 담또아 안녕하세요. 육아 인플루언서 @담또아 입니다. 올해부터 단축근무 제도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다가온,ㄴ 2025년 휴직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게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 대상 육아기 단축근무란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며 2024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이 확대되어요.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 대상 변경: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사용 이전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인 재직자,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육아기단축근무 신청방법 준비물 근로자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때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서와 신청 사유, 원하는 단축 근로시간 및 단축 기간, 기타 회사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근로자는 최소 30일 전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해요. • 급여명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1부(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증명자료) 온라인 신청 1. 고용보험 웹사이트 상단 메뉴 중 [실업급여] > [모성보호]를 선택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버튼을 클릭 3. 개인정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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