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기준
103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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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정리 (중간정산 및 지급기한 포함)

퇴직금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노후에 국민연금과 함께 지급받아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회사 책임형인 DB형과 개인 책임형인 DC형, IRP형으로 나뉘게 되며 DB형은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때문에 기존의 퇴직금과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근로형태는 퇴직금 지급조건에 해당한다면 정규직 외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대상자가 되며 사업장의 유형과 관계없이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지급기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퇴직금은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됩니다. 저의 경우 작년에 퇴직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가입해 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서 퇴직금이 제 급여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직접 은행으...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