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107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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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핸드폰발급 정리 (영문과 상세 PDF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과 변동 사항에 대한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증명서를 말합니다.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가능 한 증명서의 종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국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을 먼저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⑴ 증명서 발급 목록에 있는 ⑵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 주신 후 이동하게 되는 신청인 정보 화면에서 개인 정보 입력과 ⑶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이동하게 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신청 화면에서는 1번 항목을 통해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 경우 어머니를 선택하신 후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되며 형제자매를 제외한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이에 해당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나를 포함한 형제가 가족관계증명서에 함께 표기되기를 원하는 경...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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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통장 개설 준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자녀의 미래자산 준비 미성년자 자녀의 미래 자산을 준비하기 위해 청약통장과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의 경우에도 아이들을 미래를 위해 주식을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 중인데 자녀의 주식계좌를 미리 만드시면 미래자산의 준비도 가능하지만 증여세의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증여세의 공제는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을 단위로 2천만 원씩 공제가 되며 만 20세가 초과한 성인의 경우에는 10년을 단위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사놓는다고 가정한다면 10살이 되기 전 2000만 원, 10살이 되는 해에 2000만 원, 20살이 되었을 때 5000만 원, 30세가 되었을 때 5000만 원 순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공제가 되는 나이는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과 증여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에 있으신 경우 10년 단위의 공제액을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 자녀의 주식계좌개설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처럼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을 방문하여 증권사 연계계좌를 개설하셔야 하는데 증권사의 경우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지점이 많지 않아 방문하여 개설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으며 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경우에는 방문이 용...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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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와 인터넷 발급을 해봐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관계를 증명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발급방법은 방문하기 편하신 위치의 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⑵ 무인발급기 또는 ⑶ 인터넷 발급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을 받을 시 출력 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내셔야 하는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을 발급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1000원,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실 때는 50%가 줄어든 500원, 인터넷을 통해 출력을 할 때는 수수료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과 상세 그리고 특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선택하게 되는 일반과 상세, 특정 증명서가 있는데 각각의 증명서마다 가족 구성원을 표기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급을 받으실 때 위의 3가지 종류 중 선택을 하셔야 할 텐데 일반적으로 제출 용도로 사용하는 증명서는 일반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제자매 표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과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 자녀가 표기되어 형제자매의 표기는 따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증명서에 형제자매의 표기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기준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되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부모님 기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형제자매의 표시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무...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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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과 형제자매 표시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제출할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쇄해봤습니다. 이번에 인쇄를 할 때는 제출용으로 일반 증명서를 받으면서 형제자매인 동생도 나오게 해봤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상담 센터를 통해 전화도 해서 자문도 구해보고 결국 여러 번 출력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래 사진은 일반적으로 여러 기관들에 제출할 때 쓰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신청자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나오게 되는데 기혼자의 경우 부모님과 본인,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이렇게 3대 가족이 표시되게 됩니다. 일반으로 출력하면 어째서 형제자매는 안 나오는 건지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에 지원센터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에 관해 확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게 되면 신청자를 기준으로 3대의 가족이 나오며 그 외의 출력은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대상자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인쇄를 해봤습니다. 부모님을 기준으로 인쇄를 해보니 실제로 3대 가족인 저와 동생까지 표기되어 나왔습니다. 아래 사진은 부모님 기준의 인쇄를 한 것인데 체크한 부분과 같이 비어있는 칸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주민등록 부분이 말소되어 빈칸으로 표기가 됩니다. 즉, 형제자매가 나오게 출력하려...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