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26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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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과 환급기준 정리

제세공과금이란 "이벤트를 참여할 때 5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당첨 시 제세공과금 22%는 본인 부담입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행사로 열리게 되는 추첨 이벤트에 응모할 때 한 번씩 보았을 문구이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세공과금의 ⑴ 제 세금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나 지방세를 뜻하며 ⑵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뜻합니다. 기타소득 종합하자면 제세공과금은 경품이나 물품 등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세공과금 22%를 납부하는 이유는 경품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가 포함된 22%를 납부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경품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적용은 위의 사진과 같이 "소득세법 21조 1항"을 따르게 되며 명시된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으로 분류되어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만 경품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의 경품에 당첨되었다면 50만 원의 소득에 대한 22%의 제세공과금인 11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100만 원의 경품에 당첨이 되었다면 22만 원, 200만 원의 경품에는 44만 원과 같은 방식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에서 제세공과금...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