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별공급
222021.10.05
인플루언서 
필연
6,638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1
11
장애인 특별공급 점수 및 서류, 절차 정리

장애인 특별공급 장애인 특별공급이란 거주하는 지역에 건설되는 민간, 국민주택을 지자체에서 기관추천으로 접수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제도를 말하며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 다자녀 가구 등의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생애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며 당첨 이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신청 조건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 조건은 입주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⑵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⑶ 만 19세 이상 장애인이 해당합니다.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 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무주택세대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은 소형, 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도 해당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만 19세 이상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를 말합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필연의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창작자 중심의 새로운 검색 in.naver.com 장애인 특별공급 점수 지자체를 통해 기관추천을 받게 되는 경우 장애인 특별공급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의 점수를 배점하게 되며 총 배점은 100점으로 합산하여 적용을 하게 됩니다. 배점 기준표는 위의 사진과 같이 장애 정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및 구성, 연속 거주 기간을 평가하게 됩니다. 선정 방식은...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