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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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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납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75%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위해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총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다고 하더라도 12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적용 방식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퇴사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평균 급여의 절반을 적용하며 최대 인정액은 70만 원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된 금액에서 75%는 정부가 납부를 해주고 나머지 25%는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정하는 최대 인정액인 70만 원은 2021년 기준 국민연금보험료인 소득의 9%로 적용되며 인정 소득에 관한 예시는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즉, 최대인정소득인 70만 원으로 책정이 된다면 63,000원의 국민연금보험료의 25%인 15,750원만 본인이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실업 중인 상태에서 신청서를 통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가입을 하면 공백이 줄어드는 만큼 가입기간과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특징이...

2021.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