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51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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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및 양식 (공증비용과 법적효력 포함)

차용증 차용증이란 당사자들 간에 돈을 빌려주고 이를 다시 받기 위한 금전거래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당사자 간에 금전을 빌리고 계약하는 것은 민법 598조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며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후 상대방에게 같은 금액으로 반환하는 것을 약정할 때 효력이 발생됩니다. 차용증을 통한 금전거래 계약서는 개인대 개인과 개인과 은행이 포함되며 상호 간에 금전거래를 합의하면 조건이 성립하게 되는데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분쟁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차용증 공소시효 차용증의 유효기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에 속하는 금전거래는 민사채권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민법 162조 1항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니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즉, 소멸기한인 10년 안에는 소송을 통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과 공증 차용증을 작성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재판에서의 법적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용증명과 공증을 받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차용증 공증 공증증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증거력을 갖게 되는 자료로서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에 영향을 끼칩니다. 차용증의 공증은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

202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