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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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 한도와 예금 적금 상품 정리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를 적용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부터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포함한 15.4%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세금 우대 한도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 세금 우대는 무제한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을 포함한 증권저축, 보험, 투자신탁과 같은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저축하는 원금을 기준으로 5,000만 원 이내라면 계좌의 수에 상관없이 세금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2019년까지 운영된다고 했었던 비과세 종합저축은 한차례 연기되어 2020년까지 연장되었고 2020년에 다시 재연장되어 2022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방법 및 자격 가입방법 비과세 종합저축은 특별하게 단일상품으로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니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금융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은행의 경우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을 포함한 상품들이 있으며 중요한 점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세제 구분으로 비과세를 선택해야 하며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