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발급방법
76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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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양식 및 발급방법 정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포함)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기업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가 본인의 경력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로서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종사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경력증명서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기 때문에 발급하는 주체인 사업체에 따라 서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39조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주로 받게 되는 경력증명서는 재직 중일 때도 발급이 가능하며 경력증명서의 발급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39조 1항"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있게 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재직기간과 업무의 종류, 직위 등에 관한 사항을 청구할 때는 사실대로 기입하여하며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퇴직 사유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39조 2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는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발급 의무 기간 경력증명서의 요청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언제든 증명서 발급을 진행해 주어야 하지만 경력증명서의 발급 의무 기간은 퇴직 후 3년까지로 기간을 경과한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문서의 보존 기간이 3년이기 때문이며 3년 이상 경력 ...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