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17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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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적신호 (빨간불) 사고 그리고 유턴해도 될까요? 검토사항까지!

뒤 차량이 눈치 보여 적신호일 때 차량을 이동했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녹색 파란불일 때 반대편 차량은 끝없이 지나가서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적신호로 바뀌어도 좌회전하면 안 되기에 기다리는데... 이때 뒤 차량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 뒤에서는 빵빵 경적을 울리니 눈치 보이고 싫어 "에라 모르겠다" 신호 위반하지 않으세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많이 생기고 있는 비보호 좌회전~! 삼색 혹은 사색 그리고 도로의 표시만 있는 비보호 좌회전이 있어요. 또는 황색 점멸등 비보호 좌회전도 있죠. 그러나 모두 기본인 교통법규는 바로 녹색 신호일 때 좌회전이 기본이에요. 뒤 차량 눈치 보다 적색일 때 지나간다면 신호위반입니다 ㅠㅠ 또한 적색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셔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위반 및 중대 과실에 들어가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12대 중대 과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집고 넘어가 볼게요. 교통사고 특례법 12대 중대 과실 1. 신호에 따른 지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및 차량 전용도로의 횡단, 후진, 유턴 위반 시 3.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한 경우 4. 잘 못된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시 5.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시 6. 횡단보도 진입에 따른 보행자 보호 위반을 할 시 7. 무면허 운전 시 8. ...

2021.02.14